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연장 및 목적물 변경 관련 부산은행에서 23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을 받았습니다.23년도 기준, 결혼 후 딱 7년
부산은행에서 23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을 받았습니다.23년도 기준, 결혼 후 딱 7년 되는 시점에 전세대출을 발생하였고2년 기준하여 금년 10월경 재계약 전에 (목적물)을 변경하며 연장하려고 하는데과거 은행 담당자는 타 지점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분께 해당 건 관련문의를 남겼습니다만'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 문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궁금사항은1.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해서 7년 이내 조건에 부합하여 최초 발생하였으면 해당 회차부터 10년까지 2년 연장으로 이어갈수 있는것이 아닌지요?2. 목적물 이동하며 기존 대출금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인상할 예정인데(추가 대출 1000만) 이에 대해 추가 증빙 및 서류등을 제출하면 신용 및 거래상 결정적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무리 없이 추가 대출이 되는지요?3. 계약 만기일(2년 전 대출 발생일) 전 목적물 변경하면 (자동연장) 개념으로 보는지요? -> 참고로 목적물(아파트)은 이동전이나 이동후나 인근 아파트입니다(평수 유지)해당 3건이 참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과 변경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결혼 초기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연장과 증액 때문에 은행에 수차례 문의했던 경험이 있어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초 실행 시점에 조건 충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결혼 7년 이내에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후에는 부부 결혼 기간이 7년을 넘어도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자산 요건 등은 연장 시마다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품 내에서 보증기관(HUG 또는 HF)의 심사 범위 내라면 보증금 증액(예: 1천만 원)은 추가 서류 제출 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부부 소득·지역·주택규모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에서 보증기관에 다시 심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신용상 큰 문제가 없다면 무리 없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자동연장” 개념은 아니고, 대출 목적물 변경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이 다시 필요합니다. 즉, 단순 연장이 아니라 “이사와 함께 조건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최초 조건 충족으로 최장 10년 연장이 가능하고, 증액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목적물 변경은 자동연장이 아닌 “재심사” 절차라서 은행에 미리 서류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및 증액 관련 실제 사례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https://m.site.naver.com/1MHL5 정부지원금 개인 및 가구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