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coe 관련 제가 파견회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는 받았는데일이 없다면서 아직 비자 신청을 하지
제가 파견회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는 받았는데일이 없다면서 아직 비자 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해서비자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비자는 미발급에 메일로 coe만 받은 상태입니다.검색해보다가 coe 반납이라는 걸 봐서 그런데, 신청 안 하고 여권에 없으면 이게 반납이라는 걸 안 해도 되는 건가요?안 쓰고 메일로 coe 받았어도 반납 절차를 해야하는 건가요..반납은 여권에 비자가 찍혔을 이후에 포기할 시 반납하는 거인가요그리고 제가 6/19에 받은 거고, 3개월 이내 사용해야하는 유효기간 안에 만약 안 쓰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냥 발급한 횟수에만 1번 있을 뿐, 워홀 비자 발급이나 다른 취업 비자를 받을 때, 제게 불이익은 없나요?ㅜ.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는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해주는 ‘비자 신청용 서류’일 뿐, 실제 비자가 발급된 상태가 아니므로 여권에 붙은 것도 아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따로 반납 절차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반납은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후 사용하지 않고 포기할 때 하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OE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고, 이 기간 내 비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단순히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 등 추후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