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주2일 7, 8시간 총 15시간으로 1년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주2일 7, 8시간 총 15시간으로 1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15시간 근무인데 하루 1시간씩 휴게가 있다, 하지만 편의점 특성상 손님 없을 때가 쉬는 시간이니 따로 휴게는 없고 계약서에만 써둔 다음 월급은 주15시간으로 계산해서 주겠다 하셨습니다.첫 알바라 편의점은 다 그런가보다 하고 일하다가 유학 때문에 그만뒀는데 주휴도 없었고 퇴직금도 없다고 했더니 다른 곳에서 일하는 친구가 자기랑 똑같은 근무 시간인데 왜 너는 못 받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계약서 쓸 때 제가 다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퇴직금 다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는거겠죠? ㅠㅠ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입사시부터 1주 15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https://open.kakao.com/o/sldvcy3g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