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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면세품 관련질물 다음주에 일본 여행에 갑니다. 가기전에 아빠가 부탁하셔서 800달러 시계를 사게
일본 여행 면세품 관련질물 다음주에 일본 여행에 갑니다. 가기전에 아빠가 부탁하셔서 800달러 시계를 사게
다음주에 일본 여행에 갑니다. 가기전에 아빠가 부탁하셔서 800달러 시계를 사게 되었고, 출국 당일에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1인당 800달러까지 면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본 가서도 돈키호테, 옷가게, 백화점 등등에서 쇼핑을 많이 할 예정인데, 이후 일본에 가서 사는 제품들도 일본 내 소비세 면제 텍스프리 및 리펀 또 받아도 괜찮은가요?받을 수 있다면 시계 800 + 쇼핑 800달러 해서 1600달러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입국 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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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 한도 800불과
일본내에서 소비세면세를 받는 택스프리/택스리펀드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여행자 면세 한도에서 말하는 면세는 한국 세관에 내야하는 '관부가세 면세'를 말하고,
일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면세해주는 것은 '소비세 면세'입니다.
다시말해,
인터넷에서 800불 짜리 시계를 이미 구매하신 상태로 출국시 공항에서 수령.
일본내에서 이것저것 800불어치 쇼핑(이 때 소비세 면세 받을 수 있으면 싹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일본을 떠나기전 일본 공항에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중 소비세 면세를 받은 제품 반출신고를 하세요.
여행 마치고 한국 공항에 도착한 시점 기준
총 1,600불 어치(시계 800, 일본 800)를 구매하셨으니 여행자 면세 한도인 800불에서 800불 만큼 초과한 상태입니다.
사전에 어플을 이용하든 웹을 이용하든 아니면 수기로 작성하든 한국세관에 구매물품 하신거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미리 세금 계산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 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 되어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