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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기취업... 대학교 조기취업을 하려고하는데 일주일에 4번 9시간 근무4대보험 됨인데고용형태가 알바예요그래도 조기취업
대학교 조기취업을 하려고하는데 일주일에 4번 9시간 근무4대보험 됨인데고용형태가 알바예요그래도 조기취업 인정이 가능한가요?
✅ 조기취업 인정 조건(일반적인 대학 기준)
대학마다 세부 규정은 다르지만, 보통 **조기취업 제도(출석/수업 인정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인턴 등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이 있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되어 있으면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단기 알바, 단순 서비스직 등)
근무시간
보통 주 30시간 이상 근무(주 5일제 기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주 4회 × 9시간 = 주 36시간이면 근무시간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회사 발급)
급여 명세서 (요구하는 경우 있음)
✅ 핵심 포인트
고용형태가 “알바”로 표기되어도 4대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확인된다면 많은 대학에서 조기취업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학과/대학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학과 행정실이나 교무처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조건(주 36시간, 4대보험 가입)이면 조기취업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알바”라는 고용형태 때문에 학교가 거절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사실을 증빙하시고 학과/교무처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