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아동폭력죄로 기소유예와 미국 비자 발급 가능성 안녕하세요.아동폭력죄로 기소유예가 되었는데, 미국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esta를
아동폭력죄로 기소유예와 미국 비자 발급 가능성 안녕하세요.아동폭력죄로 기소유예가 되었는데, 미국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esta를
안녕하세요.아동폭력죄로 기소유예가 되었는데, 미국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esta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소유예도 범죄 사실로 기록되어 범죄 사실을 묻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해야 하고 B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1. 미국 출입국 심사 시에 제가 기소유예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 미국으로 이민도 고려 중이었는데, esta로 운이 좋게 통과되어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다면 훗날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시에 해당 정보가 공유가 되는 시스템인가요? 제가 esta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지 이민 비자 검토 시에 확인하나요?3. 5년 후에 범죄수사회부서에서 기록이 삭제가 된다면 해당 사실을 영사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달리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여쭙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c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