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제품의 반품 시 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통관받아 판매했고,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게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통관받아 판매했고,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관부가세를 100%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반품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해외수출자가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보내서, "수입자가" 이를 다시 해외판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내국물품인 것이며
내국물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판매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것은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