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한달전에 모델분을 구인하여 200만원의 페이를 드리고 50벌의 쇼핑몰 촬영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촬영물은 판매, 홍보 목적으로 쓸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요 초상권에 대한 얘기는 없고 언제까지 쓰겠다 그런얘기도 없었습니다촬영이 끝난후 인스타와 쇼핑몰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촬영후 뭐 사진을 보여준다 그런얘기가 없지만문자상에 상대방이 업로드전에 보여주면 감사할거 같아요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제가 페이를 주었고 시간이 질질끌리는 느낌이 싫어서 업로드를 진행하였고상대 모델측에서 기분나쁘다고 초상권을 들먹이며 내려달라고하는데 이거 안내리면 제가 초상권으로 잡히는 상황인가요 ? 초상권보다 제 계약서가 먼저 아닌가요상대방은 제 사진을 업로드 하고있습니다 일단 저는 법원까지 가게되면 쇼핑몰 운영이 소홀해지고 당연히 망하게 될거같아서 내리긴했어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