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아산상간소송변호사 문의합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이 유부남이었는데, 그
얼마 전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이 유부남이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아산상간소송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아산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 소장을 받으시고 매우 놀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①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여서 만났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②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상대방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 책임을 면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면,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을 바탕으로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아산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소장을 받은 즉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책임 부인 또는 배상액 감액)을 수립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였다는 증거(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는 아산을 포함한 충남 지역의 상간 소송 등 가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지체 없이 상담하여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