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받고 유튜브 광고 영상을 올리면 제품과 광고료를 지급하는 인플루언서 협찬에 선정되었습니다.허나, 받고 영상을 제출하니 들어오는 수정 요청이 이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져 한 번 사용한 제품을 반품하거나 사용한 만큼의 보상액을 내고 해당 광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제품은 소형 가전제품이며 30분 정도 사용하였습니다.허나, 해당 웹사이트의 약관 중 체험단 취소 시 제품의 5배 금액을 변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품가가 6만원이기에 변상해야 하는 금액은 3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체험단을 신청하여 선정되고, 선정자가 올린 영상을 확인 후 간략한 수정사항을 전송하는 것이 30만원치의 어치의 업무이며 보상이 필요한가요? 제품가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