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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1년 6월 주택1 취득 단독명의 2년이상 거주함. (당시 서울은 조정지역)24년

21년 6월 주택1 취득 단독명의 2년이상 거주함. (당시 서울은 조정지역)24년 12월 주택2 취득 공동명의( 동거인, 혼인신고예정)​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하면 12억 까지 양도세 비과세인줄 알았더니,매수당시 조정지역 이었어서,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조건 채워야하고 1년이내 매도??? 해야한다는 것 같습니다...(이것도 확실치 않은데 제발 알려주세요 ㅠ)​근데 주택1에 거주당시, 동거인이 24년 7월쯤 세대원으로 전입했고, 한달정도 후 세대분리 하여(혼인신고 전이라서) 살다가 주택2로 공동명의 매수해서 들어왔습니다. (세대분리 해 놓는게 좋을것같아서)​근데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전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 이런말이 있어서....이건또 뭐지 하며 질문드립니다.제 돈으로 산 제 명의 아파트에 결혼예정인 배우자가 잠깐 세대원으로 있었던게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그렇다면 정말 억울한 일일텐데.................​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결혼 예정인 사람은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같은세법상 세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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