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해외거주 183일 미만일때 실거주의무랑 양도세 국내거주로 인정되려면 해외거주가 연간 183일 이상 안되면 국내거주로 인정된다고 알고
연간 해외거주 183일 미만일때 실거주의무랑 양도세 국내거주로 인정되려면 해외거주가 연간 183일 이상 안되면 국내거주로 인정된다고 알고
국내거주로 인정되려면 해외거주가 연간 183일 이상 안되면 국내거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국내에서 25년도 183일 이상 채운 날짜인25년 7월 5일 출국26년 년초 1주일정도 한국 거주26년 6월말 귀국으로26년 7월부터 쭉 한국거주하면 26년도도 183일 이상 국내거주가 됩니다그럼 양도세랑 실거주의무요건을 둘 다 채울 수 있는 건가요? 실거주 의무는 3년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며, 말씀하신 상황을 바탕으로 보면 2025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셨다면 2025년은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의 경우, 1주일 정도 한국에 거주하셨고, 6월 말에 귀국하여 7월부터 쭉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2026년에도 183일 이상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와 실거주 의무 요건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실거주 의무는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