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무원 한의원 진단서로 질병휴직 불가능하나요? 최근에 업무 스트레스, 개인 사정으로 수면장애가 생겨한방신경정신과 한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선생님께서는
최근에 업무 스트레스, 개인 사정으로 수면장애가 생겨한방신경정신과 한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선생님께서는 진단서 써줄테니 휴직하고 치료하자고 하셔서부대 인사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한의원에서 받은 진단서는 인식이 아무래도 조금 그렇다보니 인사사에서 반려할 수 있다 인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의원에서 받은진단서라는 이유로 질병휴직 승인을 안 할 수 있는 건가요?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려되면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소견서 때고 일반 신경정신과로 가셔서 동일하게 서류만 받고 그걸로 제출 하고 치료는 아무곳에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