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횡령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구요 경찰조사 다 받고 엊그제 킥스 조회 해 보니 경찰에선 결정종결/ 검찰에선 불송치사건으로 사건번호 불제0000 으로 하나 기록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가 불안한 마음에 계속 조회 해 보는데 갑자기 위에 형제0000하나가 더 생겨서 수리중 이라고 뜨는데 경찰측에선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판단 한거 같은데 검찰에 송치가 된건가요? 사건번호가 두개뜨는데 이건 뭘까요? 불제0000은 접수구분이 불송치사건 접수 (접수완료) 형제0000은 경찰송치 (수리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제가 불안한이유는 1)초범이고 30만원가량의 현금매출액을 가져간거에 대한 죄성립이 된건지? (경찰조사 단계에선 왜 반환을 안했냐는데 제 입장에선 사장님께서 넘어가신단 발언을 했었기에 반환 안해도 되는 줄 알았다 허나 돌려놓아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반환의사 있다 또 아직 미지급 받은 급여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2) 500만원정도의 발주건의 입증을 못 함3) 킥스를 조회했을때 경찰측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라고 조회 되던데 왜 갑자기 검찰측에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수리중인지 궁금합니다이런적이 처음이고 머리가 아파서 전문가님들께 여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견해 묻습니다.관련태그: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