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가 부족한 소액채권, 채무자 압박 수단2. 타인에게 맡긴 막도장, 법적 문제 발생 여지 및 예방 방법 (주요 질문) 1. 25년 5월 28일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 며 1,300,000 원을 빌려갔고, 당시 계좌를 쓸 수 없다며 대신 본인 직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계좌 주인은 확실히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갚기로 했던 그 다음 달 15일이 지나고 계속 전화나 카톡을 하였지만 상환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전날 아침에 다음날 무조건 보내주겠다 해놓고 막상 다음날 연락이 끊기다 며칠 뒤 연락이 닿는 식이었습니다.이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도 다양하게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것을 알았고,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은 상황입니다. (연락이 드문드문 되고는 있습니다.)제가 여러모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금액도 워낙 소액이고, 아이폰을 사용하는지라 통화 녹음이 전혀 없고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카톡과 문자 메세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카톡에 제가 상환 요구를 하고 그에 알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소송과 같은 수단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수단으로 압박이라도 해 보려고 하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부족한 증거라도 앞으로 대화를 시도하여 증거를 수집해 추후에 소액소송이라도 해야 할까요?2. 1의 내용과 관련해서, 채무자가 처음에 (6월 초) 공증을 쓰자며 만나자 하였고 이에 만나서 공증을 쓰려 했는데 만나고 나니 채무자가 신분증이 없다며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쓰겠다며 저에게 제 막도장을 주면 나중에 쓰겠다 해서 채무자 차량에 도장을 두고 갔습니다. 결국엔 안 썼습니다.이후에 채무자가 신뢰하지 못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맡긴 도장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차량 청소하면서 버렸다고 했는데 신뢰가 부족하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미리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수단이 있을까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까요?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