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을 제 명의에서 25년 8월달에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뒤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였고 25년 9월 신혼부부 대출을 진행하던 중 이전한 무허가 건축물이 제 명의로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냈으나 은행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살 지자체에 문의하니 서울에는 있을지 몰라도 부산에는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라 다른 증빙서류를 발급해 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제게 없다는걸 어떻게 증빙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