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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전자제품 사전예약 판매의 법적 고려사항 저는 해외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해외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준비중인 제품은 KC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 초기 단계의 리스크를 줄이고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KC인증'이 완료되기 전 제품을 '사전예약' 형태로 판매하고, 인증이 완료된 후 정식 수입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식으로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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