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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폭관련 저가 고 1인데 3학년이 절 3월에 폭행해서 학폭신고 했는데 서면사과로

저가 고 1인데 3학년이 절 3월에 폭행해서 학폭신고 했는데 서면사과로 넘어가줬는데 이번달에 또 저희 부모님욕하면서 또 폭행했는데 그 3학년이 특전부사관 준비중인데 이미 체력평가까진 봤다는데 저가 신고해서 기록남으면 부사관임관 못하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로 법적 절차와 대응 전략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제한이 많아 한 번의 판단이 학생의 진로와 생활기록부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초기부터 증거관리와 절차대응을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현재 단계가 신고 이전인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 조사단계인지, 이미 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이거나 조사 초기라면 사실관계의 쟁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증거동결을 병행해야 합니다. 문자, 채팅, 통화녹취, 교내 CCTV, 교내 서버 로그, 보건실·상담기록 등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과 학교장에게 증거보전 요구 공문을 즉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 또는 사실조회 신청 형식으로 CCTV 및 관련 기록의 보존과 열람·등사를 요청합니다. 조사 통지 또는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서 제출 전 초안부터 법적 쟁점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목격자, 언행, 물적 증거, 선후행 경위, 반복성 여부, 위계·집단성·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상호갈등의 경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주장 가능성, 위협·협박의 구체적 문구 및 맥락 등 판단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감정적 서술은 배제하되 객관증거와 일치하는 사실만 배치합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이라면 즉시 분리조치와 보호조치를 공식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교실 내 분리, 임시학급 이동, 좌석 및 동선 분리, 기말고사 등 주요 시험의 대체 고사실 운영,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조퇴의 출결 인정,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과 치료비 지급, 학부모 보호자 교체 또는 접촉 금지 등 구체적 필요를 서면으로 적시해 교육지원청에 요구합니다. 추가로 형사절차가 타당한 사안이라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비방, 강제추행 등 해당 범죄로 고소를 병행할지 판단하되, 고소 시점은 학폭 심의와의 상호영향을 고려해 조정합니다. 합의가 피해회복에 실효적인 경우라도 2차가해 방지, 서면사과 방식, 접근금지 위반 시 제재 등 구체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치료·학업회복 계획을 심의자료로 제출해 향후 조치수준 결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피해 학생의 증명전략은 지속성, 집단성, 우월적 지위, 2차가해, 학습권 침해 정도, 치료 필요성, 일상기능 저하를 객관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상담소·병원 진단서, 출결 변동표, 성적 급락, 담임 또는 교내 상담교사의 관찰기록, 동급생의 구체 진술서, 사이버학폭의 경우 대화캡처 원본파일과 메타데이터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이버 게시물은 URL, 게시시간, 작성자 계정정보를 특정하고 플랫폼에 보존요청을 접수해 삭제 전 증거를 확보합니다. 심의기일에는 학생 본인의 구술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전 의견서와 증거목록을 체계화하여 제출하고, 대리인의 정리진술을 통해 쟁점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피해 학생의 처분 요구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접근금지, 특별교육, 학급교체, 봉사, 전학, 퇴학 등 중에서 선택·병합이 가능합니다. 향후 대학입시 영향과 가해학생의 재발위험을 함께 고려해, 단순 사과 수준을 넘어 실질적 재발방지계획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을 제시하면 심의에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2차가해 정황이 있거나 합의 불이행 시에는 즉시 추가 심의 또는 형사절차 전환을 예고하고 증거로 남깁니다.
피신청인, 즉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입장이라면 우선 구성요건 다툼과 양정 사유를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부인 단계에서는 고의성, 모욕·비방의 특정성, 신체접촉의 정도와 위법성,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인지 가능성, 관계의 상호성, 선행도발, 정당방위 요건 등을 조목조목 다투고, 증거의 진정성·인과관계·편집 가능성까지 점검합니다. 다툼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인정, 신속한 피해회복, 2차가해 차단, 재발방지 교육 이수, 학부모 지도계획 제출 등 감경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조치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삭제 요건은 최근 개정으로 세부가 달라져 사안별로 차이가 크므로, 조치의 종류에 따른 기재·삭제 가능성과 시점, 삭제 심의 기준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목표 조치 수위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가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지 수령 후 매우 짧은 불복기간 내에 재심 또는 행정쟁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처분서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기한을 반드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양측 공통으로, 조사과정에서 기록 열람·등사, 출석조사 시 보호자·대리인 동석, 서면 질문 제출, 비공개 심의 요청, 개인정보·민감정보 비공개 처리 요구, 2차가해 차단을 위한 접근금지 요청 등 절차상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조사 편향, 진술권 침해, 증거 미열람, 기일 통지 흠결, 의결정족수 문제 등은 불복 절차에서 처분 취소·감경의 쟁점이 되므로, 모든 통지와 진행경과를 문서로 보관하고 하자를 즉시 지적하는 공문을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복 절차는 단계별로 기한이 매우 짧게 정해진 경우가 많아 처분서와 통지서의 교부일, 열람일, 의견제출기한을 정확히 체크하고 달력으로 역산해 준비 일정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선택할지,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갈지, 형사절차 병행 여부를 어떻게 조합할지는 사건의 증거 구조와 생활기록부 리스크, 합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사자 진술과 물증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최단기 해결과 장기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많이 지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는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하는 기록을 차분히 모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서면으로 쟁점을 정확히 세우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 걸음씩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증거보전 요청과 진술서 초안의 첫 문단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절차적 권리를 행사해 나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 서서 도움이 되도록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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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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