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피상속인이 2025년 1월 하순 설연휴 앞두고 노환으로 사망하셨고,약 2년전 직접 작성한 유언증서와 이를 작성하고 직접 구두로 서술하는 내용의 동영상도 작성하였습니다.당시에 피상속인이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여, 공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증을 받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종국에 현재와 같이 공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유언의 형식은 최대한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추어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유언의 내용은 피상속인 본인과 본인 소유의 집에서 본인을 30년 이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며 본인을 부양한 장남에게 함께 거주한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 장남을 집행인으로 정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본건에 관련하여 직접 미팅을 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3월20일 이내에 상담완료하고 선임을 완료하고 싶습니다.서울소재지에서 상담 가능한 변호사님이면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