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싶은데요,국내소득증빙이 필요하다고하네요, 은행사별로 조건이 다르다고하는데국민은행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외근무 중인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특히 국민은행)을 알아보시는 거군요.
정부 지원의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은행 자체 상품: 생애최초 전용 주담대(국민·우리·신한 등)
대출한도: 매매가와 담보가액의 70% 수준 (최대 4억~5억)
국내 근무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증빙
해외 근무자 → 국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바로 심사하기 어려움
다만, 재외국민·해외근로자를 위한 별도 인정 방식이 존재합니다.
국민은행의 생애최초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 8.5천만원까지)
주택가격 6억 이하 (투기과열/조정지역은 5억 이하)
국내소득이 없으면 해외 근로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능
현지 세금 신고 내역 (Tax Return 등)
단, 모든 해외 소득을 인정하지는 않고, 공증 번역본 + 대사관 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국내 가족 주소지 기준 은행 상담 (배우자나 직계가족 대리 상담 가능)
은행 내부 심사 (국내소득 인정과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일부 감액 심사)
은행 지점별로 적용 기준이 다름: 같은 국민은행이라도 해외소득 인정 여부/방식은 지점·심사부서마다 차이 큼
소득 인정률이 낮아질 수 있음: 해외 소득 100% 인정이 안 되고, 일부만 반영하거나 원화 환산 시 보수적으로 계산
배우자가 국내 근무 중이면 더 유리: 배우자 국내소득과 합산해서 심사 가능
해외소득만으로 국민은행 생애최초 대출을 진행하려면 준비서류(재직·급여·세금신고) + 번역공증이 필수
은행마다 태도가 달라서, **국민은행 본점·외환 전문 지점(재외국민 대상 업무 경험 많은 곳)**을 통해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경우에 따라 **HF 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를 활용하면 해외소득 인정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해외근무자의 소득증빙(재직증명, 급여명세서, 세금신고서 등)을 공증·번역해 제출하면 심사가 가능하지만, 지점별·심사부서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 본점이나 주택금융공사 연계 상품까지 함께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해외 근로계약서 (Employment Contract)
원본 + 번역공증 필수 → 한국 내 은행 심사부서에 제출할 때는 현지 언어 그대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공증된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최근성 확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는 1~3개월 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신고 내역은 현지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국가일 경우, 대체서류(예: 고용주의 소득확인서 + 급여이체내역)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지점별 차이 → 같은 국민은행이라도 해외소득 심사 경험이 많은 지점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해외소득은 100% 인정되지 않고, 환율 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해외근로자의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세금신고서 + 근로계약서 + 계좌이체내이 핵심이며,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점에 따라 대사관 확인서까지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 전에 반드시 주거래 지점 또는 국민은행 외환·주담대 전문지점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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