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수령후 개봉후 스크레치등으로 철회하고 반품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44317 판결 2 환불 절차 및 기간 환불 가능 기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물품 수령후 개봉후 스크레치등으로..
철회하고 반품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44317 판결 2 환불 절차 및 기간 환불 가능 기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품을 받고 개봉했는데 긁힌 자국이나 손상이 발견된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 같네요. 맞나요? 😊
그렇다면 가능한 한 빨리 판매자나 판매자에게 문제를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긁혔거나 손상된 제품의 사진과 관련 문서 주문 번호 배송 영수증을 제공하여 청구를 뒷받침하세요< br>
소비자라면 현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교체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자체나 소비자 보호 기관 guidanc
또한 제조업체나 판매자의 고객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문서화하고 모든 관련 통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추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제기해야 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