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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근무자 팀장급 관리자수당 받는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보상휴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유,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근무하고 있고, 팀장급 관리자업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운영하는 시설의

안녕하세유,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근무하고 있고, 팀장급 관리자업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운영하는 시설의 특수성으로 평일 정상근무, 특히 행사가 많은 시즌 주말, 공휴일 할거 없이출근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타이트하게 탄력근무를 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무리가 있는데.저희 회사 규정에[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ㆍ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보수규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그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 되어 있지, 보상휴가로 가능 하지 않을까요?​공무원 규정은 어찌 되어 있는지 모리 겠네요!!관리자수당을 받는 직급 대상자들도 오롯이 주말에 행사나 추가적인 업무로 시간외 또는 8시간 이상 휴일 근무를 하였을때 보상은 어떻게?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경우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보상휴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공무원 규정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용!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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