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광관온 외국인 입니다우선 사고 일시는 9월 17일이고요 출국해야할 날짜는 9월19일입니다오늘 9월17일 지인차를 타고 가는중급 끼어들기를 한차가 급정거를해서제가 끼어들기를 한차를 후미 추돌했습니다외국인 둘은 뒷좌석에 앉았구요저는 운전자이고 조수석에 한명탔고뒷자리에 외국인 2명이탔고총 네명이 탔습니다..상대방은 운전자 한명입니다저랑 조수석 사람은 차차 치료를 한다고쳐도뒷좌석 2명의 외국인은 당장 내일모래 19일날 출국을해야하는데보험처리이며 합의금 이런건 어떡게 해야하는걸까요?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