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님 연락올때까지 기달려야하나요 신청을.하게되면 인천인데.어디서 가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코인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수사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가해자(피고인)가 재판에 넘겨진(기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기소 후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으니 연락이 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여부 결정: 연락을 기다리셔도 되지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확정된 형사판결문이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가해자(피고인)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인천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인천지방법원 주소로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증인 출석 시 구두 신청: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판사에게 직접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상대방(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모르는 경우 "모름"으로 기재)
배상 청구 금액 (피해금액 기재.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증거 자료 등)
사건번호 확인: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셨으니, 경찰서나 검찰에 문의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기소 여부 및 사건번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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