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후 한국 귀국 담배 면세점에서 일본 여행중 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한 일본 여행 후 귀국 시 담배 관련 규정이 헷갈리실 수 일본에서 4갑80개비 구입 이 담배도 면세 한도200개비에
일본 여행후 한국 귀국 담배
면세점에서 일본 여행중 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한 일본 여행 후 귀국 시 담배 관련 규정이 헷갈리실 수 일본에서 4갑80개비 구입 이 담배도 면세 한도200개비에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 후 일본에서 한국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관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로서 일본에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개인 소비용으로 합리적인 수량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배 200개피 또는 담배 제품 250g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해당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기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지침입니다.
먼저 가져오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수량 허용량 이내라면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량이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및 기타 수수료
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약 50~60%이고 세율은 약 20~30%입니다.
또한 특별소비세나 세금 등 기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이러한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반입하기 전에 항상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소비용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선물로 주거나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