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이번달에 9400달러현찰을가지고 필리핀을가야하는대 문제되는사항있을까요 출국입국모두확인필요합니다
네, 9400달러 현금을 가지고 필리핀을 방문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필리핀 입출국 시 현금 반출입 규정에 따르면, 미화 10,000달러 이하는 신고 없이 반입/반출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가져가실 9400달러는 이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신고 절차 없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현지화(페소)의 경우에는 50,000페소까지 신고 없이 반입/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필리핀 대사관이나 항공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고로 알아두실 사항은 필리핀 입국 시 면세통관이 허용되는 수입가격은 10,000페소까지입니다. 담배나 주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이더라도 반입 개수에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