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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사기 피해 대처 방법 및 진행 상황 해외취업 세금 수수료 명목으로 44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했고

해외취업 세금 수수료 명목으로 44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관이 사기꾼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지급 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액 출금을 했고 현재 사기꾼이 해외로 튀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기꾼 명의의 은행, 증권사, 보험 계좌 등 모든 계좌 압류, 동결, 거래제한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는 제가 입금한 계좌만 지급정지가 기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기꾼이 해외로 튀어서 경찰에서 할수 있는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사기꾼 지명수배도 등급이 있는데 낮은 등급이어서 사기꾼이 국내에 입국했을때 공항경찰이 즉시 체포할수 있는게 아니라 공항에서 경찰에 사기꾼이 입국했다고 통보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이 사기꾼에게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현행범으로 공항에서 체포하는게 아니라 한국에 입국해도 조사받으라고 통보만 할수 있죠? 그리고 수사관이 사기꾼을 찾아가서 만나거나 연락이 되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그때야 체포영장 받아서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국내에 있어도 연락 자체가 안되면 정말 연락이 안되는건지 불응하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경찰에서는 지명통보만 등록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단계에서 무기한 중지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경찰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게 맞나요? 아니 무슨 사기치라고 판 깔아주는것도 아니고 연락안되면 그만이라니 , 그리고 사기꾼이 해외로 튀었으면 인터폴 적색수배를 해서 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해외로 튀어서 경찰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꾼 자금줄을 모두 막고 싶어요, 그리고 민사소송 법원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법정이자와 손해지연금까지 연 12% 씩 받을수 있나요? 사기계좌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도 등록하고 싶습니다. 형사, 민사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대화를 카톡,디스코드,온라인으로만 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적용되나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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