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 학기 내내 특정 전임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저를 겨냥한 발언을 반복했고, 그로 인해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① 학생 1명(동아리부장)에게 “위도 아래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교수 자꾸 참견… 막 돼먹은 짓이지”라고 말함.② 학생 2명 불러 “동아리 소모품 500개 더 사달라 했다”(허위사실), “좋아하는 학생들만 나눠주며 따로 이끈다”(허위사실), “실습 소모품 장부 하나도 없다”(허위사실)라며 저의 행정무능력·편애를 주장함.그러나 실제로는 전임교수와 회의녹취·카톡에서 제가 소모품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해당 교수의 과도한 개입으로 동아리 담당자가 사직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실습소모품도 2025년 1학기 동안 전혀 지급받지 못해 2024년도 잔여 재고로 수업을 진행했고, 장부는 작성 중이었으며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이 발언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녹취해 제게 전달했고, 저는 적응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성희롱, 예산 미집행, 강의 명의 도용 등 여러 건을 조사 중입니다. 제 변호사는 학생이 2명 이상이라면 수업 운영 관련 내용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변호사는 공연성 입증이 어렵다고 합니다.교수-학생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저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라 판단되는데, 명예훼손·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벌금 5만~10만원이라도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