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에 있고 사실오인 항소심입니다항소심은 사유가 폭행 아동학대 외도 입니다상대는 원고 부인이며 외도 집나가자마자 한달 모텔 숙박,구글타임라인 증명, 소송중 타임라인보고 따라가 모텔 나올 동영상 제출폭행형사확정판결, 아동학대 아동직접학대12개월 보호처분1심 판결 외도불인정, 폭행죄 , 아동학대 거꾸로 써놓는 판결위 판결 피해자인 남편이 위자료 1천만원항소심 중인데 곧 바로잡는 판결 기다리중 전세계약기간 20 일지나임대인에게 건물인도 소송당하여건물명의이전금지 가처분 확정 3월4일이런 억울한 사유로 인한것이지 항소심판결받고 나갈거다 임대인에게 구두(전화 등)로 전달계약기간이 3월5일, 허그대출보증이 4월4일허그 주택도시 보증 전담센터에1 보증사고로 신고해야하는지2 6개월 더 살기위해 (항소심판결까지)연장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임차인으로서 동시이행항변권 을 알고 있고 돈을 못받은 상태로 대출연기 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못받은 임차금에서 대출연기까지 되지 않으면 임차하고 있는 전세아파트에서 거주할수 없는것인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