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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하고 한국입국시 명품가방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일본여행하고 한국입국시 명품가방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600만원 짜리 가방괜찮나요 신고없이??

일본여행하고 한국입국시 명품가방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600만원 짜리 가방괜찮나요 신고없이??
당연히 신고해야합니다
면세범위 800달러입니다
110만원 가량입니다
초과분은 전부 세금대상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합계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 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 되어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
www.customs.go.kr
여기서 계산가능하고
대충 140만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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