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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보험 보장 문의. 내용이 꽤 복잡하네요. 2024년5월에 치아 보험 가입했습니다.2025년 7월에 출산하고 몸이

내용이 꽤 복잡하네요. 2024년5월에 치아 보험 가입했습니다.2025년 7월에 출산하고 몸이 안좋아서 그런지 음식먹다가 어금니가 빠졌어요.             그리고 같은달 음식먹다가 앞니가 부러졌어요.병원가보니 어금니는 임플란트해야 하고, 앞니는 크라운 해야 한다고 해요.그리고 여기저기 검진 하더니 여러곳더 크라운 판정 받았고요.질문의 요지는 앞니는 부러졌기때문에 치아가 남아 있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어금니는 빠졌기 때문에  치아가 안남아 있잖아요.이것도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해서요.여기서 질문을 조금 수정할께요.(죄송)보험 가입자가 베트남 국적이고, 한국에서 치아 관련 진단을 받은적이 없었고,치아보험 가입할때도 이빨상태에 대해서 확인 하는 절차 없이그냥 가입해주더라고요.보험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어금니가 없었다고 할까봐 염려가 되서 질문드립니다.이걸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요.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
여기서 핵심은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범위와 입증 문제입니다.
앞니(크라운) 보장 가능성
앞니는 음식물 때문에 부러졌다는 사고성 손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남아 있고 의학적으로 크라운이 필요하다는 치과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아보험에서 크라운 치료는 보장 대상이 됩니다. 단, 보험 약관에 따라 사고성 손상인지 치아 자체의 약화인지 구분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어금니(임플란트) 보장 가능성
임플란트는 보험 가입 시점에 해당 치아가 이미 없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에요.
보험사는 가입 전부터 치아가 없었던 경우 보장 제외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보험사가 애초에 치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신 거죠.
실제로는 병원 진단서, 파노라마 엑스레이(현재 상태 확인용), 과거 치과 진료 기록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전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면 최근에 치아가 손상되어 발치·소실되었다는 치과 소견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의사가 최근 손상으로 발치 필요라고 기재해 주면 보험사에서 보장 가능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적 및 가입 시 심사 관련
보험 가입 시 치아 상태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단계에서 치과 기록이나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점은 큰 제약이 아니며 한국 내 병원 진단서로 충분히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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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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