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진행 중인데, 가품 파는 사람 제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국과 일본에 스포츠용 기능성 악세서리를 특허 등록하고 판매중이고, 이제
안녕하세요. 미국과 일본에 스포츠용 기능성 악세서리를 특허 등록하고 판매중이고, 이제 한국에도 팔려고 특허 진행중인데, 중국에서 이미 가품이 나왔고, 한국에서 온라인 판매상이 그걸 가져와서 유통해서 팔고 있습니다.미국과 일본에는 이미 특허가 등록되어있는 상태고, 한국에서는 심사중인데(1년이상 걸릴 듯), 이 사람한테 모조품 내려달라고 고소나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