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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6일근무 급여,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평일(월~금) 13:00~22:00 / 저녁 1시간 휴게 토요일 9:30~15:30 / 점심

5인이상 사업장 주 6일근무 급여,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평일(월~금) 13:00~22:00 / 저녁 1시간 휴게 토요일 9:30~15:30 / 점심

평일(월~금) 13:00~22:00 / 저녁 1시간 휴게 토요일 9:30~15:30 / 점심 30분 휴게5인이상 사업장이고 학원업종입니다2024년 기준1월 30일 31일2월 29일4월 30일5월 1일 31일6월 1일7월 15일 16일 17일8월 30일 31일11월 29일 30일토요일 포함 위 날짜에 총 14일을 학원이 휴관을 했었는데요제가 연차를 쓴건 아니고 학원이 문을 안열었던 날이에요질문1)사업장 대표가 법정연차 개수보다 더 많이 쉰거다 라고 하는데토요일에 휴관한것도 연차개념?이 되는건가요?제 생각에 토요일은 휴일이니 휴관한다고 생색낼건 아니라 생각이 되어져서요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제외하면 10일 휴관이에요질문2)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작년걸 지금이라도 금액으로 청구하거나작년에 못쓴 연차를 올해 쓸 권리가 있는걸까요?질문3)23년 7월에 입사해서 올해 3년차인데 법정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질문4)위 근무조건에 최저시급(10,030원) 적용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과 휴무수당도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계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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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월~금) 13:00~22:00 / 저녁 1시간 휴게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셨습니다.

토요일 9:30~15:30 / 점심 30분 휴게

>>특근으로 기본(평일)급의 *2배로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학원업종입니다

2024년 기준

1월 30일 31일

2월 29일

4월 30일

5월 1일 31일

6월 1일

7월 15일 16일 17일

8월 30일 31일

11월 29일 30일

토요일 포함 위 날짜에 총 14일을 학원이 휴관을 했었는데요

제가 연차를 쓴건 아니고 학원이 문을 안열었던 날이에요

질문1)

사업장 대표가 법정연차 개수보다 더 많이 쉰거다 라고 하는데

토요일에 휴관한것도 연차개념?이 되는건가요?

>>토요일은 연차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제 생각에 토요일은 휴일이니 휴관한다고 생색낼건 아니라 생각이 되어져서요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제외하면 10일 휴관이에요

>>토요일은 휴일이고 주휴수당이 나오며 공휴일은 기본급이 발생됩니다.

연차사용은 위법입니다.

질문2)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작년걸 지금이라도 금액으로 청구하거나

작년에 못쓴 연차를 올해 쓸 권리가 있는걸까요?

>>3년이내의 못받은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있어서 요구하셔서 받으시면됩니다.

질문3)

23년 7월에 입사해서 올해 3년차인데 법정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기준 총 26개입니다. 상기 표의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질문4)

위 근무조건에 최저시급(10,030원) 적용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과 휴무수당도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계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일 최저시급으로 계산, 토요일 최저시급의 *2배로 계산, 주휴수당은 평일 근무와 동일한 금액,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정수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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