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인과 국제결혼 준비중이고 현재 여자친구는 워킹비자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제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서 동거중입니다 비자가 끝날때쯤인 내년 초에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K-6 배우자 비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K-6 배우자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태생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의 일종입니다. br>자격 요건
K-6 배우자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유효한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재정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br> 깨끗한 범인이 있어야 합니다 recor
K-6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결혼 등록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다음 사항에 필요합니다. 유효한 혼인관계를 증명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및 해당되는 경우 한국어 번역
K-6 배우자 비자 신청 수수료 약 30,000원, 약 $25 USD입니다. 문서 번역 및 아포스티유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K-6 배우자 비자 처리 시간은 약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이민 당국의 업무량에 따라
K-6 배우자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연장 기간 동안 건강 검진 및 지문 채취
K-6 배우자 비자 소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과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