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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국결신부가 이혼을 하면 비자 기간 어떻게 되나요?기존 2년받았는데 이혼하면 그것이 유지되나요?아니면 어떻게 바뀌나요?

F6비자 국결신부가 이혼을 하면 비자 기간 어떻게 되나요?기존 2년받았는데 이혼하면 그것이 유지되나요?아니면 어떻게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기존 2년받았는데 이혼하면 그것이 유지되나요?아니면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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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체류기간 까지는 체류 가능합니다.

또한 두 분 사이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목적으로 연장도 가능해요.

무엇보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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