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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수당과 출장여비, 동시 수령 가능한가요? 민원업무수당이 상시근무를 요건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은

민원업무수당이 상시근무를 요건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은 이 수당과 출장여비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이나 사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수당과 출장여비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출장이 잦은 공무원도 두 수당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시 근무수당으로, 상시 근무를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출장여비는 출장을 수행한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출장이 잦은 공무원도 출장을 수행하면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각각의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 규정을 토대로 두 수당과 출장여비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출장이 많은 공무원 역시 민원업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약:
-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업무 담당자의 상시근무 성격에 따라 지급.
- 출장여비는 출장을 수행했을 때 별도로 지급.
- 두 수당은 각각 별개로 지급 가능하며, 동시에 수령할 수 있음.
참고로, 구체적 지급 기준이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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