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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 개인물품 입국 과세 저는 호주에서 4개월 동안 인턴하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저는 호주에서 4개월 동안 인턴하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자잘한 화장품들(최대 aud 120달러, 최소 40달러)+어그 2켤레(각 aud 150달러)사와서 입국할거같은데, 총금액이 면세한도를 초과할것 같아요. 총 880달러(usd기준) 나올 것 같습니다.새 상품이 아니고 세네번 사용한 제품들인데 과세대상이 되나요? 입국시수하물에 부칠것들이에요
여러번 사용한 화장품일 경우에는 신변용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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