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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 가능한가요? 먼저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 없이 왼쪽으로 빠지길래 좌회전 하나보다 하고

먼저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 없이 왼쪽으로 빠지길래 좌회전 하나보다 하고 저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 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라 잠시 기다렸다가 빨간불 되는거 보고 출발했으나, 좌측으로 빠진줄 알았던 오토바이가 제 앞에 섰고 이후 천천히 움직여서 1차선으로 갈건가보다, 하고 제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후 악셀 밟았습니다이후 오토바이가 제가 차선을 바꿀때마다 차선을 따라 바꾸며(서너번정도) 진행을 방해했고, 경적을 1번 울린 뒤에도 여전히 앞에서 진로방해를 하길래 아예 다른 길로 빠져서 기다린 뒤 출발했습니다긴 거리는 아니고 짧은거리를 반복해서 진로방해를 했는데 이점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신고해 보세요.
안전운전 위반으로라도 걸리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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