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관위 지원시1.지원자가 많으면 면접 등을 보나요2. 된다면 본래 업무는 안하고 노조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건가요3. 아니면 선거기간에만 본래 업무를 안하나요4. 이때 급여나 처우는 노조 운영에 따르나요 본래 직무 규정을 따르나요5. 노조 위원장이란 공기업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을 뜻하나요?? 선관위의 장도 따로 뽑나요
공기업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시 지원자가 많으면 면접을 진행할 수 있어요
노조에서만 일하게 되거나 선거기간 동안 본래 업무를 안 할 수 있어요 급여는 원래 직무 규정에 따르는데 노조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을 의미하고 보통 따로 선출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