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협의 할때 양육비는 안받기로 했는데다시 양육비를 요청할수 있을까요?그리고 이혼 절차는 끝났는데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걸수있을까요?상간녀도 유부녀인데 제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걸었어야 하는지지금이라도 소송을 할수있는지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협의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해도 재판부에서 양육비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받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재판부에서 정해준 양육비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상간녀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5백~6백만원의 착수금과 경제적이익의 댓가(성공보수)를 지급하는 협의하에 비용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