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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사망하신 할아버지 논 상속에 대해 30여년전 사망하신 할아버지 명의 시골 논이 조금 있는데 그때 알지못해서

30여년전 사망하신 할아버지 명의 시골 논이 조금 있는데 그때 알지못해서 정리를 못하고 지금 할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사망후 할머니도 5년전에 돌아가시고 그 땅은 아직도 할아버지 앞으로 있네요아버지 형제들과는 다 애기가 되어서 아버지 앞으로 상속 받을려고 하는데절차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시골땅이라 상속받을때도 경영체등록이라던가 따로 필요한게 있는지?할머니도 사망하셔서 혹시 진외가집쪽도 합의를 해야하는지? 등등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30년전 사망하신 조부님의 상속재산이라면 아버님 등 자녀들(자녀중 사망한 상속인이 있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상속인 포함)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됩니다.
2.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들어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서류(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가 있으면 아버님께서 단독 상속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부님의 상속에 진외가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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