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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국내운전면허증 신규취득 내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다가 나중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
외국인의 한국 국내운전면허증 신규취득 내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다가 나중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
내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다가 나중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 있는 일본인입니다.일본에서는 운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350만원 내고 몇개월이나 운전 면허학원을 다니는게 필수지만 너무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면허증을 안따고 있었습니다.내년이후 한국에 있을 계획이라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면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은 외국인등록증이 발행되고 나서만 볼 수 있는걸까요?혹시나 가능하다면 워홀 준비, 혼인 준비를 위해서 미리 무비자체류 기간에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하는데요‥일본에 돌아가서도 해외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한국에서 저렴하게 딸 수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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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국인 둥록후 면허를 취득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