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아기 한국 출생신고 문의드려요 남편은 호주인이고 산모인 저는 영주권이라 아직 한국사람이예요. 그런데 보니까 부모
남편은 호주인이고 산모인 저는 영주권이라 아직 한국사람이예요. 그런데 보니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 이라면 그 사이서 출생한 아기는 한국에 출생신고하는 것이 필수이며 생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말고 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돌잔치 할 때 쯤 되어서 한국에 들어가 간김에 아기 출생신고 할까 하는데 과태료가 많이 부과될까요..?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외 거주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수도 있기에 돌잔치때 신고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듯합니다.따라서 7일이 지나면 1만원, 1개월이 지나면 2만원, 3개월이 지나면 3만원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 입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