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입주시에,1) 사무실 계약 구조건물주(A1) - 전대인(B, 건물 통임대) - 저희회사(C,전차인)간의 계약을 통해 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2) 현재 상황1년 전, 건물주(A1)가 다른 회사(A2)에 건물을 팔아서 건물주가 바뀌었구요.전대인(B)와 새 건물주 간의 임대계약은 내년에 끝난다고 합니다.3) 궁금한 점내년에 전대인(B)과 건물주(A2)간의 계약이 종료되면제(C)가 전대인(B)과 맺었던 전대차계약의 계약 조건(렌트프리 등)은건물주(A2)에게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일까요? 이 조건을 건물주(A2)가 거절할수 있는건가요?즉, A2-B-C인 현재 계약 상태에서A2-C로 계약이 변경될때, 저는 B-C 간 계약서의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 법적으로 보장되나요?*B-C간 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