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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 취득 후 병역 연기 신청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생으로, 12살에 한국을 떠나 호주로 이주하여 약 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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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 취득 후 병역 연기 신청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생으로, 12살에 한국을 떠나 호주로 이주하여 약 12년간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생으로, 12살에 한국을 떠나 호주로 이주하여 약 12년간 거주해왔고, 3주 전 호주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최근 병무청 국외여행허가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 지난주에 한국에 급히 귀국한 상태입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만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지금까지 계속 해외에 체류해왔고, 최근 호주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한 병역연기(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조항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알고 있으나, 저는 24세 이전 출국자이며 1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해온 이력이 있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병무청에 연장 신청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저는 병무청 담당자의 조언을 따라 귀국하였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옳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병역 연기 자격이 있었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저는 국외여행허가 만료일을 29일 초과하여 체류한 이력이 있긴 하지만, 병무청 담당자는 이로 인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귀국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지금까지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적은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라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부모님은 한국에 거주 중이시며, 호주 영주권자는 아닙니다.한국 내에서는 신분증, 은행 계좌, 휴대전화 번호 등 아무런 행정 기반도 없는 상태입니다.12살 이후로 한국어 사용이 거의 없어 읽고 쓰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 글 역시 AI 번역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난 몇 주 동안 여러 변호사님들과 유료 상담을 받았지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병역/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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