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한국에서 출산 후 애기 국적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입니다 국적선택기간인 만 22세 전까지 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입니다 국적선택기간인 만 22세 전까지 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화제! 😊
F-4 비자는 "한국 친자녀"라고도 알려진 한국 시민의 외국 출생 자녀를 위한 한국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F-4 비자 소지자가 태어난 자녀의 국적에 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F-4 비자 소지자의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출생 당시 F-4 비자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출생 자녀 사이에서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
2. 아동의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3. 해당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즉, 아동의 출생이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F-4 비자 상태 증명서 등 필수 서류 제출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적 아이의 출생 여부는 아이가 태어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국적은 궁극적으로 부모 양쪽의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부모 국적의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br> 부모 중 한 쪽만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자녀는 부모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에서 F-4 비자 소지자에게 태어난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적어도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의 국적은 궁극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태어난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내용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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