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한국에서 출산 후 애기 국적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입니다 국적선택기간인 만 22세 전까지 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F-4비자 한국에서 출산 후 애기 국적
...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입니다 국적선택기간인 만 22세 전까지 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화제! 😊
F-4 비자는 "한국 친자녀"라고도 알려진 한국 시민의 외국 출생 자녀를 위한 한국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F-4 비자 소지자가 태어난 자녀의 국적에 관해...
한국인 국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F-4 비자 소지자의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출생 당시 F-4 비자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출생 자녀 사이에서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
2. 아동의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3. 해당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즉, 아동의 출생이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F-4 비자 상태 증명서 등 필수 서류 제출이 포함됩니다.
부모 국적
대부분의 경우 국적 아이의 출생 여부는 아이가 태어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국적은 궁극적으로 부모 양쪽의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부모 국적의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br> 부모 중 한 쪽만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자녀는 부모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요약
요약하면 한국에서 F-4 비자 소지자에게 태어난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적어도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의 국적은 궁극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태어난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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