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장거리통근곤란 3년근무 강남 소재 직장에 입사한지 1년만에 남양주로 사업장이 이전하였습니다.이후 3년정도 출퇴근(3시간이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장거리통근곤란 3년근무 강남 소재 직장에 입사한지 1년만에 남양주로 사업장이 이전하였습니다.이후 3년정도 출퇴근(3시간이상
강남 소재 직장에 입사한지 1년만에 남양주로 사업장이 이전하였습니다.이후 3년정도 출퇴근(3시간이상 소요)을 했는데피로누적 및 건강악화로 퇴사하게 되었어요.이직확인서에 사업장이전 통근 곤란 사유로 기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회사에서 숙소나 통근차량 등 제공 안해주셨구요.단지 걸리는게 장기간(3년) 출퇴근을 했던 경우에 구직급여 대상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아이고, 3년이나 장거리 통근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사업장 이전 때문에 통근이 힘들어져서 건강까지 나빠지셨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이직확인서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 적혀있는 건 아주 긍정적이에요. 구직급여,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요!
수급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고용센터에 상담할 때 구체적인 통근 시간, 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관련 법규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해논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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