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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가능 체류90일 이후에 가능하고요 취득은 불가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과 한국은 서로 운전면허증 교환대상국가입니다 즉 비자 없이는 운전면허증을 취득 못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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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90일 이후에 가능하고요 취득은 불가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과 한국은 서로 운전면허증 교환대상국가입니다 즉 비자 없이는 운전면허증을 취득 못해요

🚗️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특정 조건 하에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거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어학능력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으로 보통 입증되는 기본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3. 나이 요건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학력 요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려면

1. 운전학원 등록 한국 정부가 승인한 운전학원에 등록하여 운전 강습과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론 시험 합격 다른 국가의 운전면허 시험과 유사한 교통 법규 및 규정에 관한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3. 실기 시험 합격 공공 도로에서 운전 기술과 안전성을 평가받는 운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 임시면허증 취득 실기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유효한 임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5. 임시 면허증을 정식 면허증으로 교환 6개월 이내에 최종 운전 시험에 합격하면 임시 면허증을 무제한 완전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요구 사항에 유의하세요. 국적 비자 유형과 신청하는 지방 또는 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항상 한국 정부나 현지 운전 학교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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