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특수협박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단 한번도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없었고, 그날 이후로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경찰에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했으나, 특수협박 사건이어서 무조건 검찰로 넘어간다고 했었고, 현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중입니다. 배우자가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불처분을 받으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그날 이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으로 인해 상심하고 의지가 꺾일까봐 걱정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