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혼인신고일 기준 !!
24년~16년 혼인신고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12월 24일날 신고하셨다면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24년 연말정산에 혜택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638305637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에 새롭게 신설된 소득세 공제 항목인 결혼 혼인신고 세액공제 50만...
blog.naver.com